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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땐 취소 가능

보험상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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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前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보험 설계사)
ⓒ 고령군민신문


보험은 국민 10명당 8명꼴로 가입하고 있을 만큼 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복잡한 용어와 내용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거나, 몰라서 놓치는 편리한 제도 등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상식’을 참고하면 보험을 좀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하기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추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안에 진단·치료·입원·수술 등의 유무, 약물 복용 여부, 신체적 장애 상태, 직업, 운전 여부, 위험이 높은 취미(암벽 등반·번지점프·자동차 경주 등) 여부, 해외 위험지역 출국 계획, 음주, 흡연 등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항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요소들이다.

한 보험 가입자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한 적이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가 예상 보험금 액수를 설명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공시이율’이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등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보험사는 보통 매달 1일 회사 홈페이지 등에 해당 월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공개한다.

공시이율은 적용 주기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가 받는 돈도 이에 연동된다. 공시이율 적용 주기는 보험상품에 따라 한 달, 3개월, 1년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은 공시이율이 떨어지더라도 별도로 설정된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된다.

운용수익률이나 지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보험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은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보증이율은 1.0~4.0% 정도로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체결 시 명시된 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된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을 한 날이나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 시 계약자는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반환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보험 등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상품은 보장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 부터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난다.

보험 계약의 취소는 일정 요건에 해당될 때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또는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등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취소가 가능하다.

보험 계약은 초기에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칠 수 있고, 필요 시 재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기 어렵다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감액 제도,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받을 보험금을 줄이는 감액완납 제도, 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 제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 제도 등이 있다.
부득이하게 해약해야 한다면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투자형) 상품부터, 이자율이 높은 상품보다 낮은 상품부터, 세제지원 상품보다는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부터 해약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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