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주민들은 지난 1984년 고령 성산~전남 남원 구간의 88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감정가, 농사를 못 짓는 경락 보상금, 고속도로 시공 후 3.5m의 낮은 마을진입도로 등으로 후진적인 마을개발 등 30년 동안 주민불편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폐도 부지를 농지보존차원으로 농지로 환원하고, 손해를 본 지주들에게 공시지가를 적용해 금전 손해 보상, 기계화가 어려운 경지정리와 함께 본래의 지주에게 원형 형태로 복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현장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갖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사항에 대해 오는 2015년 완공 예정인 88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성토 채취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임대 또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폐도구간에 대한조치계획은 현재 확정된바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대상 토지가 아닌 내용의 회신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