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서 금품 살포…보궐선거 등 후유증 우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02일
새누리당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군의원 S모 후보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량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지역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S 후보는 지난 3월 새누리당 경선에서 금품을 주고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아 왔으며, 당선 후 보궐선거 등 우려되던 심각한 후유증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후보를 공천자로 결정하는 등 주민들로 부터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켜 왔다.
S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 등 주민 여론을 전하는 일부 언론이 새누리당을 향해 수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당이 수수방관하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자초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해 왔다.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한 잣대는 당초부터 당선 무효형량이 선고될 것이란 예측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사법적 처분을 기다리는 S 후보를 공천자로 내정하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 주민들을 혼란과 충격 속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고조됐다.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S 후보가 군의원에 당선과 함께 당선무효형량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주민은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혈세의 낭비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고 개탄하며 "후보 본인과 새누리당에게 공은 넘어 갔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 하고 있다.
하지만 공천권자인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새누리당의 눈먼 공천으로 주민들의 불신과 반목이 증폭되는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당과 문제의 후보자를 겨냥,"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의 모든 책임은 당과 후보자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품살포 등 당선인의 선거범죄의 경우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고 보궐선거 등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