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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고령지역 선거법 위반 14건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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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지역의 6.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건수가 총1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21건에 비해 7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형별 사례를 보면 호별방문 1건, 인쇄물 이용 4건, 기부행위 등 5건, 시설물 이용 4건이며 이중 고발1건, 수사기관 의뢰 이첩 1건, 경고 12건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동됐고, 전반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과 더불어 기초단체장 선거가 없다보니 예년에 비해 조용하게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가 확정될 경우 보궐기준에 따라 예산이 책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의원 선거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당선 무효형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이 수원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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