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1 오전 11:31: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경제

고령도 주택청약예금제도 시행

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 6개월 이상 예치땐 1순위
주민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 가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1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고령군이 주택청약예금제도 실시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고령군의 청약예금제도의 지정·운영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민영주택 구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군의 주택청약예금제도는 민영주택 등 주거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의 경우 200만원, 85㎡이상 102㎡이하는 300만원, 102㎡이상 135㎡이하는 400만원, 135㎡이상 6개월 이상 예치했을 때 청약 1순위를 받게 된다.

광역시의 경우 60㎡이상 85㎡이하 250만원, 85㎡이상 102㎡이하는 400만원, 102㎡이상 135㎡이하는 700만원, 135㎡이상은 1천만원이다.

서울·부산은 60㎡이상 85㎡이하 300만원, 85㎡이상 102㎡이하는 600만원,102㎡이상 135㎡이하는 1천만원, 135㎡이상은 1천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주택청약예금제도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시 지역은 의무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군 지역은 군수가 국토부의 실시지역 지정 요청을 해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13개 군 지역 중에는 군위, 의성, 청송, 칠곡, 예천군 등 5개 군은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해왔으며, 고령, 영양, 영덕, 청도, 성주, 봉화, 울진, 울릉군 등 8개 군은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고령군의 주택청약예금제도 시행에 따라 군내·외 주민 모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접한 대구시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주민들의 주거욕구 충족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반면 지역주민들 역시 대구 등에 청약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구유출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고령군의 주택청약예금제도가 지역의 인구 유입 또는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1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추석 맞이 사랑의 선물 나눔사업’​  
고령군 최고의 권위와 품격! 「자랑스런 군민상」시상  
고령군 드림스타트 「가족나들이」실시  
인물 사람들
고령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고령군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안동시·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 
고령군 '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다
고령군(군수 권한대행 정광호) 대가야읍 헌문리334-1번지 일원 약10ha 부지에 조성된‘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가 가을을 맞아 형형색색 꽃으로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773
오늘 방문자 수 : 29,792
총 방문자 수 : 61,48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