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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도 주택청약예금제도 시행

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 6개월 이상 예치땐 1순위
주민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 가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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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주택청약예금제도 실시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고령군의 청약예금제도의 지정·운영에 따라 지역주민 등의 민영주택 구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군의 주택청약예금제도는 민영주택 등 주거전용면적 60㎡이상 85㎡이하의 경우 200만원, 85㎡이상 102㎡이하는 300만원, 102㎡이상 135㎡이하는 400만원, 135㎡이상 6개월 이상 예치했을 때 청약 1순위를 받게 된다.

광역시의 경우 60㎡이상 85㎡이하 250만원, 85㎡이상 102㎡이하는 400만원, 102㎡이상 135㎡이하는 700만원, 135㎡이상은 1천만원이다.

서울·부산은 60㎡이상 85㎡이하 300만원, 85㎡이상 102㎡이하는 600만원,102㎡이상 135㎡이하는 1천만원, 135㎡이상은 1천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주택청약예금제도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시 지역은 의무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군 지역은 군수가 국토부의 실시지역 지정 요청을 해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 13개 군 지역 중에는 군위, 의성, 청송, 칠곡, 예천군 등 5개 군은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해왔으며, 고령, 영양, 영덕, 청도, 성주, 봉화, 울진, 울릉군 등 8개 군은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고령군의 주택청약예금제도 시행에 따라 군내·외 주민 모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접한 대구시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주민들의 주거욕구 충족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반면 지역주민들 역시 대구 등에 청약이 가능하게 되면서 인구유출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고령군의 주택청약예금제도가 지역의 인구 유입 또는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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