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의 한 양돈농가의 구제역 의심 증세 신고(27일 오후2시)22시간 만인 28일 오전 12시 경북도위생시험소로부터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군 농장에 1천500두의 돼지를 입식한 고령군 운수면 한 돼지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비육돈 사육농장 돼지 16마리에서 구제역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NSP : Non Structural Protein·비구조단백질)가 발견됐지만,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까지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로부터 역학조사결과 이 농장 돼지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께 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가 발견된 농장에서 약2㎞정도 떨어진 운수면 월산리 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돼지 6마리 정도가 발굽이 벗겨지는 등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였다.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해당 농장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했고, 결과는 양성으로 판정됐다.
경북도와 고령군은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에 따라 발생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30~40두 정도를 매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매몰 처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통제관의 입회하에 경북도 환경 및 축산관계자, 고령군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장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폐사처리기로 이뤄졌다.
고령군은 산림축산과에 상황실을 설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발생농가 이외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방접종과 철저한 소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