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불법 지출행위 조사 나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8일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오는 10월 13일까지 고령군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출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8일부터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 공개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군 선관위는 정치자금 특별조사팀(중앙 및 시·도선관위)과 현지 출장 조사팀(구·시·군선관위)을 편성하는 등 전문조사인력을 투입해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특히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해 현지조사에 나서는 한편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선거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타인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