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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S의원 항소심도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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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S의원의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1심 형량과 같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S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내년 4월, 포기하면 오는 10월경에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S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령군선관위에 적발, 사법기관 고발을 거쳐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량을 선고 받았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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