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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사 대금 추석 전 조기집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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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각종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지난달27일 밝혔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조기집행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한다.

하도급이 있는 공사는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법정기간 14일인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로 완료하고 대금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7일)로 단축한다.

각 부서가 집행하는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 일상경비 대금 지급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서민가계를 돕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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