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02일
↑↑ 김종태(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시설지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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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5월 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이어졌다.
당시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해당업체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74.7%, 그리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73.6%가 영업장 면적 300㎡미만에서 발생했다.
전국 약 19만개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업소가 약 15만개(83.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그동안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하려는 자는 물론 기존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도 2014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 하였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이던 영업장면적 150㎡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5개 업종의 경우에도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015년 2월 23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기존에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으로 영업중이던 업소도 2015년 8월 22일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는 구분된다.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연간 유지비가 4만~5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해서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들에게 유용하다.
보장내용은 업소를 찾은 손님이 화재(폭발)로 인해 사망하면 최고 1억원, 부상일 경우 1~14급별 보상한도를 적용하여 8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차등 보상되며, 사고 당 한도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어 다수의 인명피해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미가입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은 필수이다.
아직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는 빠른 시일내에 보험에 가입하여 영업장을 찾는 고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영업주는 화재 피해에 대한 방어권을 신속히 확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