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읍 디오펠리스 주민들도 단체 결성 움직임 덕곡면 주민들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구 농성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5일
↑↑ 지난12일 오전 덕곡면 주민들로 구성된 ‘축산환경피해 대책위원회’와 주민 80여명이 군청 입구에서 상우축산 퇴출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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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덕곡면 주민들로 구성된 축산환경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숙)의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읍지역에서도 집단민원을 위한 단체 결성 움직임이 일면서 환경피해 관련 민원이 확산될 조짐이다.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덕곡면 백리에 위치한 상우축산의 시설폐쇄와 덕곡면 백리와 가륜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본지 8월26일 2면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지역 주민들이 집단농성을 벌였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고령군청 앞마당에서 덕곡면 백리와 가륜리, 노1리, 원송리 주민들로 구성된 ‘축산환경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및 주민80여명은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축산기업 퇴출과 사업장 폐쇄, 행정당국의 엄중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으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상우축산의 허가를 취소시켜 줄 것과 백리, 가륜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해 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이들은 “총 4회에 걸쳐 폐수를 무단방류했는데 왜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가? 올 7월 폐수 무단방류 때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면 8월 무단방류로 허가취소 대상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면서“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분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또 무단방류 한 부분은 추가로 제보한 상태”라며 입 모아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습적인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를 해온 고령군을 규탄하며, 직무태만 여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의회에 촉구 하겠다”고 했다.
특히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고령은 소수의 악덕 축산업자로 죽어간다. 군수는 사퇴하라. 처벌 못하는 고령경찰서장 물러가라”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분위기가 한때 경직되기도 했다.
고령군은 서면을 통한 해명자료에서 “올 7월 무단방류 건은 가축분뇨 이송호스 파손으로 유출된 사안이며,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의 경우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년 이내 2회 위반시 허가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직권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조사 기간의 무단방류 제기 건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역시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1년 이내 동일행위로 재 적발시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면서“고령지역은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에 따른 관리대상은 많고,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라면서도“앞으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절감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읍지역 쾌빈리 디오펠리스 아파트 읍민들을 중심으로 한 읍 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발생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고되고 있어 한 동안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