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사용 단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29일
미승인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새로운 오염원으로 대두(본지 5월7일 3면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서 방류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 결국 군민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고령군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판매·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 10월22일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본체와 2차 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인증제품에 대해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모터를 이용 칼날을 돌려 음식물을 분쇄한 뒤 하수구로 직접 배출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군은 불법 오물분쇄기로 인해 하수관로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로 부식, 수질 악화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사용으로 인한 군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제품 판매․사용의 경우 판매자는 하수도법 제76조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용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환경과 (054)950-6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