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군의원 상고심 결정 앞둔 상황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20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고령지역 군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정치지망생들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고령지역의 6.4지방선거 산동지역(다산, 성산, 개진, 우곡면)선거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결정을 앞둔 A의원의 거취에 따라 내년 4월경 보궐선거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고령군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경 실시될 보궐선거는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 등과 맞물려 치러질 예정이며, 선거비용은 후보 등록 등의 선거확정일이 다가와야 구체적으로 산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뤄진다면 지역정치의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군민세금 약5억원정도가 쓰일 것”이라며“공천 이전에 불거진 사건을 두고, 공천권을 행사한 새누리당의 결정이 앞날이 유망한 정치신인의 정치인생에 오점을 안기고, 군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를 의식한 일부 정치지망생들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낙선한 인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새로운 정치입문의 기회로 삼는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