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읍명칭변경 의견조사…세대별 직접 방문 회수
내달 17일부터 11일간 무기명으로 추진위, 조사방식 결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0월 27일
대가야읍명칭변경에 대한 찬반 주민의견조사 방식(본지 10월14일 1면보도)이 무기명·세대별 직접방문 회수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가야읍명칭변경 추진위원회(위원장 이태근)는 지난 24일 현행 고령읍을→대가야읍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실무위원 구성에 이은 수차례의 회의와 실무위원들의 발품을 통해 읍민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찬반 방식을 조기에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방식 결정내용을 보면 내달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 간 세대별 직접방문 회수방식을 채택·실행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해 고령군홈페이지 및 읍내 각 마을별 공고를 냈다.
조사주체는 ‘대가야읍’명칭변경 추진위원회, 조사기준은 공고일 기준(24일)고령읍 주민등록 세대이며, 조사대상은 만19세 이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된다.
세대별 직접방문은 대가야읍명칭변경 추진위원과 공무원 등이 읍 세대주들을 직접 방문하고, 호별 방문한 조사자에게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제출한다.
주민의견조사서 인쇄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읍사무소회의실에서 공개 인쇄를 결정하고, 개봉은 28일 오전 10시 고령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대가야읍명칭변경 찬반 주민의견조사 시행은 읍내 전세대 2분의1이상 참여와 참여세대의 3분의2이상 찬성을 거쳐 고령군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대가야읍명칭변경추진위원회는 이번 조사방식 결정에 앞서 “고령의 정체성 확립과 명칭변경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명칭변경에 대한 명분을 내세웠고, 일각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었다.
따라서 이번 대가야읍명칭변경의 찬반 여부에 대한 읍 세대주 투표결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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