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화물차중에서도 화물4종과 경화물은 활인할증을 평가하는 단위가 피보험자로 개인용 승용차량과 요율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요율승계 가능 차종간에는 사고발생시 서로 할증영향을 받을 수 있고 동일증권가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적재량을 착오로 입력하여 화물 1, 2, 3종을 4종 또는 경화물로 잘못 가입했다면 차종 및 차명만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율도 정정해야 하고 또한 동일증권으로 가입된 다른차량이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요율도 잘 못 적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정정업무처리가 매우 복잡하고 보험료차이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4종과 경화물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최대 적재톤수를 확인 한 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a와 b 이렇게 두 대 차량을 유지중인 나똑똑 고객, b차량은 양도하고 c차량을 구입해 b의 계약을 c에 승계하려 한다.
그런데 설계사의 실수로 a차량을 c차량으로 대체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게 뭐죠. 무보험차량이라고 과태료가 나왔어요”
이 사례는 고객에게 차량대체 설계를 진행하다가 실수로 잘 못 대체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햐야 할까요.
잘못 대체한 차량이 무사고라면 각각의 차량 소유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등록원부와 보험기간 및 보험 공백기간중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무사고 확인서, 계약체결 착오경위서를 준비한 후 업무연락을 통해 각각의 등록원부상 양도인 양수인을 기준으로 착오로 입력한 차랑을 대체 할 차량으로 되돌려 소급 대체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무보험상태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부서의 면부책 분쟁심의회를 통해 보상가능 여부와 계약체결 착오 경위를 확인 한 후 정정 및 보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법인고객의 자동차 보험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법인에서 소유한 사고차량을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차량대체로 진행할지 신계약을 체결하고 기존계약을 해지할지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할인할증 평가단위는 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여 기본등급인 11z보다 낮은 등급으로 유지중인 차량을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기존계약에 차량대체를 하는 것 보다 신규계약을 11z로 체결하는 것이 고객에게 요율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점수를 적용한 후에도 11z보다 높은 등급으로 적용된다면 이 경우는 신계약으로 체결하는것 보다 차량대체를 진행하는 것이 요율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차량 대체계약을 진행할 때는 차량대체와 신계약 체결을 비교하는 정확한 요율 컨설팅을 받아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자주발생하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착오 유형과 해결방법을 알아 봤는데요정리하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변경을 통해 정정가능한 착오, 즉 차량번호, 차량정보, 담보, 특약, 요율, 경력 그리고 특별요율 관련 고지와 피보험자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착오유형은 계약변경 배서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변경으로 정정할 수없는 착오, 예를 들어 상품이나 보종, 계약자, 보험기간, 분납방법 등이 잘못된 경우인데요, 이때는 계약변경 배서로 정정할 수 없고 업무연락을 통해 기존계약을 취소하고 소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 본 내용을 통해 더욱 정확한 차량관리를 위해 스스로가 계약사항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사별로 약간의 업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