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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펜션 화재! 우리주위에는 없는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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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보험설계사 (전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 고령군민신문


“담양 펜션 화재를 조사중인 경찰이 담양 펜션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숙박시설 화재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재발생시 투숙객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며 9시뉴스 등 여러매체의 아나운서들이 사고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펜션 업주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 점으로 피해 보상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만큼은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일을 키운 겁니다.

하지만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해마다 약 2만건씩 발생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데 이번에는 화재 및 배상책임 담보 보상사례를 통한 보험가입의 중요성과 몇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수도권재산손해사정센터 정태석 책임의 자문을 인용하겠습니다. 보상사례를 살펴볼텐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여관을 운영중이던 김씨,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기에 평소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곧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분이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투숙객중 한명은 장해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재물(화재)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김씨, 과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다행히 재물보험에 잘 가입해 두었다는데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였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화재손해같은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손해는 보상이 불가능한데 다만 제3자의 방화인 경우 건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숙객의 신체피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화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누가 언제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방화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또 다른 고민중 하나가 동산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보상되는가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의류판매점을 운영중이던 박씨, 계속되는 매출부진 때문에 얼마전 종업원 이씨를 해고하고 말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의류매장 내부로 침입해 방화를 시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씨는 동산 6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동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동산피해의 경우 문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사고는 제3자의 방화로 인한 사고인데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보상은 됩니다.

다만 동산 손해평가에 있어서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면 사고발생으로 계약자에게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동산보험계약 설계시에 계약자가 물품을 매입하는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득금지의 원칙을 준용해서 판매단가가 아닌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한다는 점 가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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