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산림조합 임시이사회, 곽재경 자격 박탈 의결 곽씨 “결격사유 없고 절차 적법성 결여…법적 대응” 이운식 조합장 “법률 자문 구해 조합 정관대로 처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08일
고령군산림조합장선거가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림조합 임시이사회에서 유력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박탈 의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산림조합장선거는 현재 이운식(67)현 조합장과 곽재경(58)전 금융과장의 양자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곽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박탈이라는 뜻밖의 사건이 돌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며,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운식 현 조합장이 지난 2일 오전10시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소집,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안’의 안건을 상정, 곽재경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조합원자격을 박탈․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곽 입후보예정자가 2000년 3월경 조합원 가입당시 일정기간 동안 산림조합 정관 13조에 해당이 안된 상태였고, 2014년 11월4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조합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곽 입후보예정자는 “현 조합장은 1995년 7월 산림조합직원 신분으로 조합원에 가입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997년 10월에 산림을 취득했다”면서 자신은 2000년 3월 산림조합 직원으로 입사했고, 당시 세대주 명의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해 12월 산림을 소유해 14년간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사회 결정에 대한 반박이유를 내세웠다.
또 “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통한 제명조치가 아닌,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박탈결정을 내리는 것은 절차상 적법성이 결여됐으며, 특히 공식적인 출마입장을 표명한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자격박탈을 주도한 이해 당사자인 현 조합장이 표결에 참여한 것은 분명한 제척사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완주를 통한 유권자(조합원)의 선택을 받고, 조합원자격 박탈 건과 관련해서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결정에 맡길 것”이라며, 사법기관 제소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서면 사전고지와 소명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이사회 소집에 이은 피선거권 제한 강행 의도는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한 사심을 드러낸 것”이라면서“이 조합장은 13년 임기 내내 고령읍에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거주는 대구에서 산림조합 업무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등 조합예산을 마치 자신의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한 처신 등에 대해 먼저 자신의 조합장 자격여부를 돌아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옮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아 대응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운식 조합장은 “법률 자문을 구해서 조합 정관대로 처리했고, 억울하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대구 거주와 차량이용은 인정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일은 입후보 예정자 입장에서 가타부타 참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림조합 이사회의 조합원 박탈 의결과 관련한 곽 입후보예정자의 법적대응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