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중이던 최씨는 일찌감치 재물보험가입을 마친 상태였는데, 물건을 놓아 둘 공간이 부족해지자 건물 외부에 천막을 부착하여 임시창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천막임시창고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화재피해는 물론 수침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경우 최씨는 입은 손해를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공장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천막 등을 부착해 임시창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험금 청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천막임시창고와 그 수용된 동산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보험계약 체결후 계약자가 추가로 설치한 임시천막 등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당시에 가입된 목적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관에 계약후 알릴의무 조항에는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변경, 증축, 개축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험사로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보험사에 계약자가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 요즘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있는 부분이 바로 배상책임 사고와 관련된 보상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운이 나쁜 경우, 화장실에 가든 손님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든가, 매장바닥에 넘어지는 경우, 매장의 유리가 깨어지면서 지나가든 행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시설소유자배상책임담보에 가입한 고객들이라면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험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법상 각종 책임을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은 피보험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실을 담보의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의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 등은 법률상 배상책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사례를 알았봤는데 배상책임담보에 대해서 보상범위와 기준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야 되겠습니다.
동절기인 11월부터 1월은 화재사고가 빈번한 시기입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소중한 사업장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화재사고 역시 동절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상기하셔서 주택화재보험 역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