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설치, 주민 집단 반발
쌍림면 송림리 일원…안림천 인접 “청정지역에 혐오시설 안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2월 15일
|  | | | ↑↑ 지난 13일 고령군 쌍림면 면사무소 일원을 비롯해 면내 곳곳에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집단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 | ⓒ 고령군민신문 | |
고령군 쌍림면에 동물장묘업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화장장 등)가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일원에 소각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 처분시설인 동물장묘사업 설치 신고가 한 업체로부터 접수됐으며,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을 조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리절차는 관련부서 타법저촉여부 검토와 한국환경공단 기술검토 의뢰 등의 이행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쌍림면지역 이장 및 다수 주민들은 “청정지역이며, 문화의 고장인 쌍림면에 동물화장장 설치는 절대 들어설 수 없다”며 집단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또 “26번 국도와 인접하고, 수려한 경관과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안림천과 연접해 있으며, 특히 주변상가와 고령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생산되는 청정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관련 장묘시설은 등록사항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환경관련 시설을 갖추면 허가제가 아닌 지자체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다.
군은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증가에 의한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민원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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