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경 산림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법원에 제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15일
고령군산림조합장선거가 조합원 자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본지 12월9일 2면보도)조합장선거에 나선 유력 입후보예정자가 15일 법원에 제소, 법적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최근 4선 도전의 이운식((67)현 조합장의 소집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상대 입후보예정자인 곽재경(58)전 금융과장의 조합원 박탈 의결과 관련, 곽 입후보예정자가 법원에 제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 조합장은 “곽 전 금융과장은 산림조합법과 정관에 따라 조합장 출마 자격이 없으며, 조합원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즉각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 조합원자격 취득이 1년도 안됐다”면서 조합장 후보로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자격 여부의 이사회 의결은 자연(당연)탈퇴이지, 박탈이 아니란 입장을 내세웠다.
곽 입후보예정자는 “2000년 3월 산림조합 입사, 2012년 5월 산림을 소유했다가 이듬해 3월 처분, 2014년 7월 산림을 재취득했고, 2011년 9월부터 조경수를 생산했기 때문에 정관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고, 정관이 바뀐 최종 년도는 2011년 5월24일로 정관이 바뀌기 전 이미 조합원이 됐고, 현재도 조합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의록 열람결과 자연탈퇴만 기록돼있고, 구체적인 제명사유가 없으며, 소명기회와 제명절차 없이 선거에 나설 이해 당사자인 조합장이 직접 표결에 참여한 것은 상대의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박탈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사회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본안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 입후보예정자의 조경수 생산과 관련, 이 조합장은 신고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고, 곽 입후보예정자는 일반적인 관례로 통용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엇갈린 주장을 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