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경씨 “규정에 없는 사유와 절차로 자격 박탈 서면통보도 없고 소명기회도 안줘…위법적 결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22일
↑↑ 곽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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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경(58)고령군산림조합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이운식(67)현 조합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과 관련(본지 12월16일 2면보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본지에 전달된 내용은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송구하며, 선거 90여일을 앞두고 현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규정과 법에 없는 사유와 절차로 피선거권 박탈을 주도했기 때문에 출마예정자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일 (준)조합원 탈퇴 통지서에는 정관 18조에 따라 당연탈퇴 됐으니, 출자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이 유일하며, 어떤 조항과 이유로 탈퇴됐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또 “사유가 있으면 실태조사보고서에 의거해 총회개최 10일전 제명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하며, 총회의 특별결의(3분의2이상 찬성)에 의거해 제명, 정관 제18조(탈퇴)2호에 의해 당연탈퇴 된다”면서“사유가 명시된 서면통보도 없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은 위규, 위법적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곽 입후보예정자는 “경미한 교통범칙금도 증거사진과 범칙금 부과사유를 명시한 서면통지와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를 부과하는데, 조합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서권을 박탈하는 중차대한 일을 기본적인 절차마저 생략한 것은 이 조합장의 가소로운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향후 당락을 떠나 법적책임을 묻겠으며, 조합원 박탈사유, 근거 및 해당 조문을 명시한 통보서를 재차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입후보예정자는 이번 산림조합이사회의 조합원박탈 의결과 관련,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