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도 사건 발생 소문이 사실로 “충격”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29일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강력한 징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고령군지역에서도 관련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고령읍 모 영농법인 전 대표 K(54)씨가 2억5천만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혐의로 검찰에 구속, 항간의 무성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령군 해당부서에 따르면 K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혐의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조사과정에서 지난 8월경 검찰송치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절차를 위한 법인재산 압류조치를 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지역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영농사업계획 등이 위축될 전망이다.
복수의 지역농민은 “자구노력을 통한 견실한 농업기반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며, 국고보조금에 의존한 영농계획의 생각을 접을 것”이라면서“이번 기회에 지역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의심사례를 철저히 가려내 지역영농기반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사업 참여 영구금지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수급액 5배수 내에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 1억원에서 2억원의 포상금 증액, 부정수급 신고로 국가수입이 직접적으로 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20억원 한도 내의 별도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