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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배부, 일부 혼란 야기

고령농협, 환원사업 일환
일부 조합원 의구심
선관위, 조합명의 가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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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농협(조합장 조영대)에서 조합원들에게 배송한 농자재용 제품 배부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의구심을 나타내며 혼란이 야기됐다.

고령농협은 지난해까지 밀가루, 식용유, 소금, 비료 등을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 일환으로 배부했지만, 최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법에 저촉된다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 종목을 농자재용 품목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조영대 조합장은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이며,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일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조합장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안내문 발송도 없이 농자재 품목을 조합원자택으로 보낸 것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으로 의심 받을 수도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조합 명의로는 가능하다”고 해 선거법위반사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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