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 넘도록 있다 조합원 박탈 이유 뭔가” 산림조합측 변론기회 요청에 “이유없다…서면으로” 곽씨 “승소 자신감…법적 결과 바탕 책임 묻겠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2일
고령군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이 상대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자격 박탈의결과 관련, 법적소송의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산림조합장선거가 2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자격박탈 관련 법적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곽재경(59)원고가 판결 승소를 주장, 향후 파장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적소송 사태는 이운식(68)현 조합장이 지난달 2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선거에 입후보를 밝힌 곽재경 전 금융과장의 10년전 조합원 가입당시 조합원자격이 안됐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자격박탈(당연탈퇴)조치를 취했고, 곽 입후보예정자는 이에 반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법적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
지난 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은 원고 측 변호사와 산림조합 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지역 인사의 전언에 따른 판사의 질문 요지는 “10년이 넘도록 그냥 있다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박탈 의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산림조합 측 변호사에게 질문했고, 산림조합 측 변호사는 “한 번 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변론 기회의 이유가 없고, 굳이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1주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 “10년 전 가입 당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조합원가입을 했을 경우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산림조합 측 변호사는 “이익이 없다”고 말해 뚜렷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곽재경 원고가 조합원자격 박탈 사유가 된다면 이운식 현 조합장도 같은 입장”이라면서“10년전 당시 조합원가입은 대부분 권유 가입 이었다”고 변론했다.
판사의 간결한 질문에 이어 오는 16일까지 각자의 주장에 대한 서면 제출을 주문,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결과가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곽재경 입후보예정자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함축된 표현으로 승소 자신감을 밝히고, “10명의 이·감사 중 의식 있는 3명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입신영달을 위한 이 조합장의 주구노릇을 한 꼴”이라면서“지역사회 누를 끼친 이 조합장과 이사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할 것이며, 자신의 흉은 숨기고 상대를 음해하는 행태가 사실로 드러나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퇴요구를 암시했다.
또 그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법적결과를 알리고,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산림조합장선거는 현재 4선 도전의 이운식 현 조합장과 곽재경 전 금융과장의 양자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