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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지역 장례식장 유착 의혹”제기

행정소송 승소 신축 추진 사업자, 군 항소에 반발
“군, 주민 서비스 외면, 기존업체 영업논리만 대변”
군 관계자 “영업 가동률 25% 공감…법원서 판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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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사업자간의 행정소송을 둘러싼 법적분쟁에 유착의혹 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고령군이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항소이유 등에서 기존 장례식장들의 가동률 저하 등 영업실적 현황을 적시한 사실에 대해 원고 측이 기존 장례식장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기존 장례식장의 월평균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변론을 내세운 대목을 두고, “군민 서비스를 외면하고, 기존 업체의 영업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모씨 등 2명의 원고는 지난해 5월 16일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135-11번지 2천888㎡(답)의 부지에 약841㎡규모(1층)의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개발행위 및 허가신청을 했고, 군은 2014년 5월30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기준으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당시 고령군의 불허가처분 이유는 건축예정지가 고령의 관문 대로변에 있고, 관광지, 주택, 문화재, 우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부적합하며, 주변 환경이나 경관 그리고 주민들의 집단 반대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신축 장례식장에 대한 고령군의 부적합처분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따라서 고령군이 내린 건축허가신청 등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원고 승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군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 L씨는 군의 항소이유 내용에서도 기존의 장례식장 두 곳의 빈소 개수와 연도별 장례건수(2013년~2014년 6월), 월평균 25%정도 이용률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재판부에 제출,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공익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에 대해 명백한 특정 업체 비호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기존의 장례식장 업체들에게 영업현황 자료를 요구해 이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영업 가동률 25%는 공감 가는 부분이며, 모든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L씨는 “정당한 논리로 볼 수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 밖의 진실을 꼭 밝혀 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법원제출 서류의 특정 장례식장 연도별 장례건수 등 영업실적 현황에 대한 고령군의 입수경위와 왜곡된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알리겠다고 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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