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추진 사업자 “군이 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 관련 자료 매출 건수 누락” 주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6일
고령군이 장례식장 건립 허가를 두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본보 1월20일 1면보도)한 가운데 기존 장례식장의 누락된 영업실적 현황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장례식장 신축 사업자 L씨(원고)등에 따르면 기존의 장례식장 두 곳에 대한 고령군의 영업현황자료 요구에 대해 이들 장례식장은 영업실적과 이를 증명하는 출상일과 고인명 그리고 매출내역 등의 영업현황 자료를 군에 제출했다는 것.
그 중 한 업체가 제출한 장례관리대장의 장례건수는 2012년 4월~12월까지 51건, 2013년 75건, 2014년 1월~6월까지 3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씨 등은 “매출건수 모두 축소됐다.
한 해 평균 2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고령지역의 한 납품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난해 매출건수만 해도 140건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누락시킨 매출근거가 법원의 불허가 입증방법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기존 장례식장의 누락된 영업실적 현황을 토대로 월평균 가동률이 25%정도 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기존 시설만 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행정행태이며, 기존업체를 비호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행정공무원이 법적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특정사안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기존 업자에게만 유리한 입증자료를 여과 없이 법원 증빙자료로 선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며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L씨 등의 장례식장 신축업자는 지난해 5월16일 고령읍 고아리 135-11번지 2천888㎡(답)의 부지에 약841㎡규모(1층)의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개발행위 및 허가신청을 했고, 군은 2014년 5월30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기준으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신축 장례식장에 대한 고령군의 부적합처분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따라서 고령군이 내린 건축허가신청 등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원고 승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