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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례식장 영업현황 자료, 실적 축소 의혹

신축 추진 사업자
“군이 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 관련 자료
매출 건수 누락” 주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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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장례식장 건립 허가를 두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본보 1월20일 1면보도)한 가운데 기존 장례식장의 누락된 영업실적 현황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장례식장 신축 사업자 L씨(원고)등에 따르면 기존의 장례식장 두 곳에 대한 고령군의 영업현황자료 요구에 대해 이들 장례식장은 영업실적과 이를 증명하는 출상일과 고인명 그리고 매출내역 등의 영업현황 자료를 군에 제출했다는 것.

그 중 한 업체가 제출한 장례관리대장의 장례건수는 2012년 4월~12월까지 51건, 2013년 75건, 2014년 1월~6월까지 3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씨 등은 “매출건수 모두 축소됐다.

한 해 평균 2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고령지역의 한 납품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난해 매출건수만 해도 140건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누락시킨 매출근거가 법원의 불허가 입증방법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기존 장례식장의 누락된 영업실적 현황을 토대로 월평균 가동률이 25%정도 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기존 시설만 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은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행정행태이며, 기존업체를 비호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행정공무원이 법적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특정사안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기존 업자에게만 유리한 입증자료를 여과 없이 법원 증빙자료로 선택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며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L씨 등의 장례식장 신축업자는 지난해 5월16일 고령읍 고아리 135-11번지 2천888㎡(답)의 부지에 약841㎡규모(1층)의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개발행위 및 허가신청을 했고, 군은 2014년 5월30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기준으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신축 장례식장에 대한 고령군의 부적합처분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따라서 고령군이 내린 건축허가신청 등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원고 승소결정을 내렸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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