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2일
↑↑ 주해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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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1일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는 농·축협·산림조합장 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단위조합 1천328곳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 사이에 돈이 오가는 등 혼탁한 선거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은 26일부터 시작되지만, 벌써부터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167건의 불법선거가 적발됐다.
실제로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선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주민 150여명에게 20만원에서 1천만원이 든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됐고, 경남 고성에선 전(前)군의원이 축협 조합장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적발됐으며, 전북 부안에선 현(現)농협 조합장이 경쟁자에게 출마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2천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지역사회에서 일약 유지로 군림(?)하는 위상을 갖게 되면서 경쟁양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은 조합도 연봉이 5천만원이 넘고, 규모가 큰 조합은 판공비 등을 합쳐 연봉이 2억원에 육박한다.
금리와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고, 유통·가공 등의 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를 움직일 힘도 주어진다.
또 조합장 자리는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선만 된다면 비용은 얼마든지 감수한다는 빗나간 도전의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 지난달 29일 ‘돈 선거 척결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제목의 담화(談話)를 발표했다.
올해는 전국 동시 선거로 바뀐 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며, 중앙선관위와 관계부처가 총출동해 삼엄한 감시가 이뤄지는 만큼 그 어느 선거보다 공명선거의 실천의지가 높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고령군 한 면단위에서 돈 봉투 살포의 전조현상이 일고 있다는 제보가 허위 제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령지역의 모든 선거 풍토가 진실한 후보는 당선되고, 돈 쓰는 후보는 떨어진다는 ‘진당금락’의 신조어 탄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