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배 과태료 폭탄 선거 앞 각별히 조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2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가 최고 200여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무심코 한 끼 식사려니 하고 음식을 제공받다가는 이 같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군의 경우 오는 4월29일 치러지는 고령군의회 군의원 나선거구(산동지역, 다산·성산·개진·우곡면)재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6일 남겨둔 상황에서 보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사정이 아니다.
최근 경남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4지방선거 전에 시장 후보 관계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3명에게 1천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제공받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
고령군선관위 관계자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