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회복 곽재경씨 심경 밝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9일
↑↑ 곽재경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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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경(59)산림조합 입후보예정자는 지난 8일 오전 고령군민신문사를 방문, 최근에 있었던 자신의 산림조합장 선거 입후보자격을 두고 벌어진 법적분쟁 등에 대한 그간의 상황을 알려왔다.
그는 “그동안 지역농협(쌍림·우곡농협)16년과 고령군산림조합 15년 모두 31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인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산림조합장선거에 출마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운식 현 산림조합장과 일부 이사가 조합장 출마자격 박탈을 목적으로 규정과 법에 없는 사유와 절차로 조합원 자격 박탈을 강행했고, 이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를 지키고자 법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그 결과가 지난 3일자로 이사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당연한 귀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앞으로 각종 법률적인 사항에 승복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판단과 선택에 맡길 것이며, 이를 위해 선거기간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입후보예정자는 “사태의 원인 유발은 현 조합장과 일부 이사에게 있으나, 물의가 일어난데 대해 또 다른 당사자로써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게 송구하며, 당락에 불문하고 지역과 산림조합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