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재경씨 조합원 자격 “유지” 판결 탈퇴 주도 이운식 조합장과 맞대결 예고 한달 앞둔 선거, 조합원들 판단 귀추 주목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09일
고령군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자격 유무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마침표를 찍으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4선 도전을 선언한 이운식(68)현 산림조합장이 지난해 12월2일 이사회를 소집, 산림조합장선거에 입후보의사를 밝힌 곽재경(59)전 금융과장의 약 14년전 조합원 가입당시 조합원자격이 안됐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자격박탈(당연탈퇴)조치를 의결했다.
곽 입후보예정자는 열흘 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및 ‘조합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법적소송제기 54일 만인 지난 4일 대구지법서부지원 제1민사부에서는 곽 입후보예정자의 ‘조합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은 같은 법정에서 추후 결정이 예고되고 있다.
곽 입후보예정자에 따르면 이 조합장 등이 2000년 12월29일 당시 곽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가입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허위로 기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산림조합직원들에 대한 조합원가입 권유의 일환으로 산림조합정관과 동일한 조합원가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과 조합원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산림조합에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조합원자격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곽 입후보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쌍림면 평지리 임야는 산림조합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도 없고, 당시 124만원 상당의 출자금 출자, 2001년 4월27일부터 현재까지 조합원자격을 갖춘 상태이며, 약 14년이 지난 2014년 12월2일에 이르러 ‘채권자가 2000년 12월29일 당시에 조합원자격이 없었다’는 이유로 산림조합 이사회 결의는 곽 입후보예정자의 신뢰를 심히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은 곽 입후보예정자의 조합원자격은 적법하고, 산림조합 임시이사회의 의결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곽재경 입후보예정자는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현재 군내 전체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누를 끼치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전체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어 조합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오전 이운식 조합장은 “법원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선거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조합원자격을 유지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법적소송은 일단락 됐지만,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