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로 인근 골목안 “진입로 없다” 주택 신축 불허 민원인 “땅 소유주 길 승낙…진입로로 사용 문제없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11일
↑↑ 주택신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폐허처럼 변해버린 문제의 주택이 마치 쓰레기투기 장소처럼 방치돼 있다.
ⓒ 고령군민신문
수십년간 사용하던 도로에 대한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건축허가 불허 등 피해를 낳고 있다.
골목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로서의 기능여부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주택소유주가 민원을 제기, 주택허가를 둘러싼 논쟁이 대두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도로변에서 10m 정도 골목 안에 위치한 한 주택 골목길이 공부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주택 신축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행정기관의 탄력적인 조치가 아쉬운 실정이다.
민원인 A(56·고령읍)씨는 최근 자신 소유의 왕릉로 일원의 주택(287㎡)에 대한 주택신축 허가 승인에 일고의 의심도 없이 매매를 했지만, 행정당국으로부터 진입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신축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靑天霹靂)의 소리를 듣게 돼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령군에서는 신축허가 부지는 주택 진입의 골목길이 도로가 아닌 개인사유지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주택신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래전부터 골목 안 일부 주택은 골목 진입도로 사유지에 대한 소유주의 사용 승낙을 얻어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을 해왔다면서 자신도 사용 승낙을 얻었지만 “이전부터 도로로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도로가 아니라고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당국의 일관성 없는 방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주택과 상가에서는 “도로변에서 진입하는 골목길이 오래전부터 도로의 기능으로 이용돼 오고 있고, 특히 수년전에는 진입골목길의 소유주 동의를 얻어 주택을 신·증축을 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사용목적이 주택인 만큼 과거 여러 가지 현황도 참고해야 하겠지만, 사회 통념상 도로의 기능으로 이용된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모두가 도로의 기능적인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대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얻고 분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도로로 지정돼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며 건축허가 불허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