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한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혔다.
군은 새로운 체납세 징수방편으로 지난 해 12월19일 ‘고령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해 소액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 118명, 2천268만원, 세외수입 체납자 173명, 4천만원 등 총 291명, 6천35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 2월 말경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2%수준이다.
이경근 재무과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 제한조치에 대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자진 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방재정수입 증대를 가져오는 등 1석 3조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업무연찬은 물론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