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지난 27일 선거기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에 대한 선거법위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 조합장당선자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통화내역과 계좌를 확보, 두 사람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조합의 조합이사 P(65)씨가 선거기간 당시 당선자 신분 이전인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고령읍 일원의 조합원 6명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한 J(58)씨를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