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잇단 건립…“조망권·일조권 침해” 주장 대가야읍‘나무그늘’빌라 주민들 집단민원 움직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06일
고령군 대가야읍지역에 고층아파트건립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기존의 다세대주택(빌라)입주민 등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어 새로운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개동 32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가야읍 쾌빈리 빌라 ‘나무그늘’ 입주민들은 최근 빌라 바로 앞쪽에 2개동 48가구가 들어서는 12층높이의 아파트신축 시공과 관련, 일조권 등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입주민들로 구성되는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집단민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입주민들은 “2년 전 입주당시에는 기존의 빌라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건립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지난 1일부터 이미 공사현장사무소가 들어서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주민들보다 행정과 업체간의 소통(?)이 굉장히 빠른 것은 무슨 이유냐”며 밀약설을 제기하고 있다.
또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된다는 이유로 비싼 분양가를 감수하고 빌라를 구입했는데,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는 물론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 된다”며 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고층아파트 건립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문화재법에 따른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는 건설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10년 12월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기준 고시에 의해 해당지역에는 5층 이상의 아파트건립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대가야읍 쾌빈리 고령고등학교 앞 12층 높이의 고층아파트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나무그늘 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공동주택의 공급과잉에 따른 지역 다세대주택의 집값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걱정을 늘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