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완화, 고령은 수혜 미미
요건 맞는 곳 별로 없어…민원인 기대감만 부추겨 주택·음식점 신축은 쉬워져 상가 활성화 긍정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9일
정부가 30만㎡이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와 관련한 득실 계산이 바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대통령주재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30만㎡ 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그 동안 그린벨트는 규모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해제 여부를 결정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 보전 필요성이 낮은 곳은 지자체 판단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중소도시 주민들의 수혜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취락지구 해제로 단절된 1만㎡이하나 혹은 개발제한 경계선이 관통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단절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실제로는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주택과 음식점 등의 신축에 있어서는 5년이상 거주자 외에도 신축이 가능해져 상가 등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고령군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주로 다산면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장 많이 묶여 있다.
따라서 개발활성화의 주된 영향지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채 민원인들의 심리만 고조시켜 너도나도 자신의 땅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경우 난감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가 과도하게 개발되면 인근 해제지역 녹지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안에 개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원칙적으로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개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지주들은 지자체장들의 권한으로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보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자신의 땅이 이번에는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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