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신협 건물 신축 ‘주차장 요건 미비’ 제동 이의 제기에 ‘잘못 알고 있었다’ 뒤늦게 허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26일
고령군이 일부 건축허가와 관련, 원칙 없는 고무줄 행정이란 지적과 함께 비난을 사고 있다.
건물 신축 허가여부와 관련한 주차장 문제를 두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등 행정기관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가 지역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대가야읍 고령신용협동조합 한 관계자에 따르면 수개월 전 신협건물 신축허가와 관련해 건물 뒤편 법적기준의 주차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신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군 해당부서의 답변으로 인해 준공이 한 달 정도 늦어지면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다.
신협관계자는 당시 건축부서 관계자가 주차장 입지가 도로에서 6m 떨어진 건물 뒤편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지만, 대구은행의 경우 어떻게 해서 건물 앞쪽으로 주차장 허가가 났는지 되묻자, 대구은행은 도로법 변경 이전이었고, 현재와는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신협 측의 계속되는 이의제기와 관련사례를 모은 건축사무소 자료 등의 제출에 대해 그제 서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는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라며 뒤늦게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허가를 위해 업무를 봤던 신협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준비와 전문 건축 설계사무소의 업무대행 등을 통해 건축신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요건이 맞지않다”고 했다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부서 관계자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듣고 나니 적절한 표현조차 생각나지 않았다면서 혀를 찼다.
이를 전해들은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고령군의 일부 행정서비스가 견강부회(牽强附會)한 논리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