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민원에 떠밀린 ‘건축 불허’ 결국 패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26일
고령군의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와 관련, 특정 건축허가 사안에 따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무줄 잣대’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30일 고령군 대가야읍 장례식장 신축과 관련, 주민반대에 따른 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허가신청자인 L씨 등은 최근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 사안의 예를 들며, 군 민원조정위원회가 다수 민원을 이유로 건축신축불가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면서 “고령군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 군정을 대신한 권한기구로 비쳐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건축 해당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근거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결국 법적문제로 비화됐으며, 행정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1·2심 패소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조정위원회가 행정 면피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군은 법적소송기간 동안 타 장례식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지역이며, 장례식장 건축 예정지역 앞 도로 교통량이 3초에 1대꼴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는 등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이에 대해 L씨는“군의 특정부서가 재판을 통해 기일을 연장시키면서 특정업체의 영업행위를 비호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입었던 피해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해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이번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한 군의 향후 방침에 대한 본지의 취재에서 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고검에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의 방침을 이야기 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