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법적공방 마침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26일
↑↑ 곽재경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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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과 관련한 법적소송에서 ‘조합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신청한 당시 곽재경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고령군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2일. 당시 이운식(68)조합장이 상대후보인 곽재경(59)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이사회 소집을 통한 조합원자격 박탈(당연탈퇴)을 결의했었고, 곽 입후보예정자는 즉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에 ‘조합원탈퇴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소송제기 54일 만인 지난 2월4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곽재경 현 조합장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무효로 판시, 법적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고령군산림조합 조합원자격 유무를 둘러싼 법적공방의 ‘조합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모두 곽재경 현 산림조합장이 승소하면서 산림조합의 안정을 통한 조합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6개월여의 법적공방이 일단락됐지만, 그 동안 산림조합의 원활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전 조합장과 일부 이·감사에 대한 법적책임 여부 및 소송비용 등 책임소재를 두고, 곽 조합장의 후속 조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