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입장 밝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1일
고령군이 집단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본지 5월 26일 1면)한 가운데 군 관계부서에서 최근 입장을 밝혔다.
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행정소송에서 수반된 소송비용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군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고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 이와 관련한 보도를 자제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장례식장 신축의 건축주인 L씨가 고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심 선거공판에서 혐오시설 등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 불허처분은 위법하다며 L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