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실시계획 승인도 없이 조성원가 분양 나서 공사계획 확정도 안된 도로 등 내세워 홍보 열올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1일
고령군 다산면의 월성산업단지조성 시행사가 경북도의 실시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가운데 조성원가 분양에 나서면서 편법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도로공사 등의 건설공사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는 등 지가상승의 호재를 홍보하며, 분양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다산 일반산단 조성원가 분양, 개봉 박두!!’란 제목의 글을 SNS를 통해 고령 다산과 대구 성서 등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장업주들을 대상으로 분양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사무장 및 분양팀장 ○○○이란 명의를 통해 달서구 호산동 분양사무실 개소를 알리며, 방문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내용은 조성원가 확정전이지만, 3.3㎡당 100만원~110만원으로 결정될 것이며, 다산면에 3천세대 택지조성이 발표됐고, 강창고령보 광역도로(대교)건설이 확정됐다며 지가상승 호재로 작용한다고 했다. (강창고령보는 강정고령보, 광역도로(대교)는 (가칭)곽촌대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성주·고령·화원 IC 십여분거리에 다산, 성서, 화원의 인력수급이 용이하고, 성서공단의 경우 매매가격이 400~500만원으로 형성돼 있으며, 취득세 감면에 따라 제조업 입점의 호재이며, 계약금은 kb신탁계좌 관리, 1군업체인 (주)흥화건설 및 국민은행 보증의 공사시행, 경북도 및 고령군과 사업시행을 명시, 계약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대금 지불방식과 대출 최고 80%, 입주심사는 시행사와 고령군에서 실시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시행사 분양팀장을 자처하는 K씨는 “4일 경북도 승인을 받고, 이어서 고령군에 개발행위를 득해서 시공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실시계획승인 이전의 분양에 대해서는 “입소문을 통해 분양되고 있는데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또 “분양은 2주 전부터 시행했고, 최종 분양가격은 내년 3월에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령군 관련부서 관계자는 “현 단계는 승인고시가 나지 않아 분양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조성원가의 경우 산단 조성자금과 법정이윤 등 정산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원가 100만원대 운운은 시행사의 추정금액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대구 다사와 고령 다산을 잇는 곽촌대교 건설은 KDI 예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곽촌대교 건설 확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