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식 전 조합장·이감사들 임시이사회 성격 모임 곽재경 현 조합장·직원들은 뒤늦게 알고 “당혹” “도 넘은 몽니” 비판… “조합장이 무기력” 우려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8일
고령군 산림조합장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법원판결(본지 5월 26일 1면보도)을 뒤로 한 채 내분 양상의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조합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산림조합사무실에서 이운식 전 조합장과 9명의 이·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곽재경 현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법원항소 여부를 두고, 임시이사회 성격의 모임이 이뤄졌다는 산림조합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이날 모임에 앞서 현 조합장과 산림조합직원들은 전 조합장과 이들 이·감사들의 모임을 모르고 있다가 당일 오전 10시쯤 뒤늦게 파악하고, 당혹해 했다는 후문이다.
산림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조합장은 “1심만 보고 어떻게 알겠는가? 3심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판결에 지면 항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실질적인 모임의 성격인 의제를 설정했고, “개인감정을 내세워 조합 이미지만 훼손하고, 손실만 가져다주는 승자 없는 논쟁”이라는 등의 분분한 의견만 오갔다고 했다.
또 이들은 대가야읍내 한 중화요리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내용을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결과는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것.
이번 법원 항소여부와 관련,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소송의 경우 전·현직 조합장과 이사회는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으며, 소송에 대한 대표권을 지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는 2명이다.
이튿날인 지난 4일 한 감사는 “10일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항소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본지에 밝혀옴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의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조합원들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인 형국이며,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전 조합장과 일부 감사가 산림조합사무실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쳐다보고 있는 산림조합 직원들은 마치 두 분의 조합장을 모시는(?)모양세가 됐네”라며 꼬집고, “현 조합장은 조합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 등을 통해 조합발전에 매진해야 하는데, 조합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2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곽재경 현 조합장이 제소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조합원자격 박탈(당연탈퇴)을 결의한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무효로 판시, 곽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