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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산림조합 내부 갈등 일단락

‘항소 여부’ 묻는 임시총회, 압도적 표차 부결
곽재경 조합장에 힘 실려…조합 정상화 탄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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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경 조합장
ⓒ 고령군민신문

고령군산림조합의 내분양상의 갈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체제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조합원박탈(당연탈퇴)과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소송의 법원판결(본지 5월 26일, 6월 9일 1면 보도)을 뒤로 한 채 내분 양상의 분위기가 지속돼오던 고령군산림조합은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군산림조합(조합장 곽재경)은 지난 10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제103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소송’ 항소 여부 결정(안)을 상정, 항소포기의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날 임시총회는 28명의 대의원들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 소송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항소 찬성은 2명에 불과하고, 반대는 22명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항소여부를 부결시켰다.

곽재경 조합장이 법원판결 승소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순간이 됐다.

따라서 7개월에 걸쳐 진행돼 왔던 법적공방과 그에 따른 내부 갈등이 마침표를 찍으며 산림조합의 안정을 통한 조합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표결에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이번 소송의 원인 제공과 함께 소송비용 발생 등 이사회 결의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바쁜 농사철에 불필요한 소송문제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며 전 조합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사회 대표로 나선 이옥식 이사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정관을 제시하며 당시 이사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대의원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한때 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곽재경 조합장은 “전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심기일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달 말경 가결산을 통한 투명경영과 함께 조합발전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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