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전 10:46: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행정/지자체

‘돈선거’ 고령성주축협조합장 집유

돈 건넨 이사도 집유
항소 여부에 귀추 주목
형 확정 땐 재선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2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고령군 고령성주축협조합장 당선자와 한 임원에 대해 당선무효형량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대구지법서부지원 형사1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47)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축협이사 P(65)씨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선거운동원 J(58)씨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축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과 임원 그리고 선거운동원 등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이들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축협이사 P씨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B후보를 당선 시켜 달라”며 B후보로부터 현금 수십만원을 받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이다.

J씨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B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이번 축협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위반혐의의 당사자들 모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령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축협조합장의 당선무효형량에 대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6개월 이내의 조기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다”며“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한 달 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항소 할 경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2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꽃과 반찬으로 전한 감사의 마음” 장애인 반찬지원사업 운영  
고령군, “강소농의 비결은 미생물”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성료  
“혼자가 아닌 우리로...” 고령군, 1인가구 정서지원 프로그램 성료  
인물 사람들
신나는 어린이날! “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 개최
고령청년회의소(회장 박용빈)가 주최·주관하고 고령군이 후원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가 5월 5일 대 
고령군, 제28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금2, 은1, 동1’획득으로
고령군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안동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28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259
오늘 방문자 수 : 13,801
총 방문자 수 : 59,76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