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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고령성주축협조합장 집유

돈 건넨 이사도 집유
항소 여부에 귀추 주목
형 확정 땐 재선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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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고령군 고령성주축협조합장 당선자와 한 임원에 대해 당선무효형량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대구지법서부지원 형사1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47)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축협이사 P(65)씨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선거운동원 J(58)씨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축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과 임원 그리고 선거운동원 등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이들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축협이사 P씨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B후보를 당선 시켜 달라”며 B후보로부터 현금 수십만원을 받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이다.

J씨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B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이번 축협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위반혐의의 당사자들 모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령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축협조합장의 당선무효형량에 대해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6개월 이내의 조기 사법처리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다”며“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한 달 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항소 할 경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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