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지원 특별법 국회 제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27일
가야문화권을 통한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 청신호가 켜졌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곽용환 고령군수)는 지난 23일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대표 발의로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호남 상생발전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 국민과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영호남에 걸친 가야문화권에 대한 개발 및 지원체계를 마련,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야문화권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의 뜻을 한데 모은 결과물이다.
이번에 발의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고령을 비롯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특별법 제정이야 말로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 국민과 세계에 알리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