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제이산업 등 3개사 “고령군 상대 행정소송·제소 방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24일
고령군지역에서 공장설립과 관련한 도시계획심의에서 반대민원에 따른 심의부결에 대해 사업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특정단체 등에 대한 제소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자 측은 "법과 도시계획심의 규정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의 민원만 충족시킨 불허결정은 편파적이며, 또 다른 민원불신을 자초한 행정력 부재"라고 성토하고, 사법기관과 사법부에 제소할 방침임을 지난 14일 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케이제이산업을 비롯한 3개사가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산 1번지 2만9천541㎡의 부지에 공장 3개동(금속조립 등)설립을 위해 지난 4월1일 고령군에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공장설립 인접지역인 성요셉 재활원(원장 이진우)과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장설립 반대 주장을 펼쳐오다 제2차 군 도시계획심의가 열리는 지난 10일 군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날 심의결과는 공장설립 불허결정이 내려졌다.
사업자 측은 "지난 6월23일 1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적법한 보완여부를 심의해야 하지만, 반대를 주장하는 민원만 청취하고, 일방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한 것은 법으로 정한 심의규정과 지침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요셉 재활원과의 이격거리를 당초 약30m에서 61m까지 조정했고, 자연벨트 50m이상 확보, 표고차이 20m, 예측소음 60㏈ 이하의 환경영향평가를 득했으며, 개발행위에 따른 다소간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20여차례에 걸쳐 이진우 성요셉 재활원장을 찾아 1억원의 기부금과 장애인 마이크로버스 1대 기증, 재활원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장부지 일부 부지 등 약990㎡정도를 주차공간으로 시공·기부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성요셉 재활원 측은 "1억원을 받고 어디로 갈 수 있는가?", 재활원과의 이격거리 10m등의 왜곡된 내용으로 반대서명을 받고, 집회를 통해 심의분위기를 압박하는 등 정상적인 법 집행을 무용지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할 것이면 굳이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며 행정소송에 따른 심의위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유령회사 운운, 해당부지가 아닌 인접부지가 공장설립지인 것처럼 왜곡 호도한 부분 등과 재활원의 무단점유 토지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위해 사법기관 제소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