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대표 발의 지원 조례안 통과 내년 1월부터 혜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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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화장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군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조영식(57)고령군의회 의원이 제22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1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사망 후 매장이 아닌 화장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이며,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령군민이 이용한 화장장은 대구가 60%로 가장 많았고, 진주 23%, 김천을 포함한 기타 지역이 17% 등의 순이며, 화장비용은 대구 70만원, 진주 35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군내 사망자수는 2011년 382명을 비롯해 2012년 390명으로 가장 높았고, 2013년은 313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화장건수는 2011년 186건, 2012년 200건, 2013년 186건 등을 보이며, 매장 보단 화장방식을 선택한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비싼 비용을 들여 타 지역을 찾아 화장하는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 장려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