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금품선거 연루 조합 제재…지원자금 회수 이자로 충당해 온 조합원 실익자금 사라질 판 배영순 조합장, 임원회의 사퇴 권고 거부 입장 “조합경영과는 무관한 자금…자립경영 필요하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31일
고령성주축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원자금인 조합원 실익자금 회수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원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1일)에 앞서 정부가 금품을 뿌린 조합장과 직원은 물론 해당 조합에 대해 지원 자금 회수 등의 제재방침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은 조합장이나 임직원이 금품선거에 연루된 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자금을 거둬들이고, 종합업적평가와 종합경영평가의 시상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용점포 신규설치도 허가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고령성주축협의 경우 배영순(47)현 조합장이 지난 3.11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6월19일 대구지법서부지원 형사1단독 판결에서 당선무효형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고령성주축협에 따르면 약 5년 전부터 농협중앙회로부터 132억원의 조합 지원자금을 확보해 이자 발생 부분 약 80%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원 실익자금으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년 2억원 정도의 조합원 실익자금이 사라지게 됐으며, 이 같은 손실부분에 대해 자부담 성격인 조합원 주머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축협에 지원된 지원 자금에 대해 지난 7월부터 13억원 회수를 시작으로 10월 43억원, 12월 76억원 등 132억원의 지원자금 전액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실익자금 상실에 따른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축협회의실에서 사실상의 대책회의 성격인 이·감사로 구성된 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9명의 임원과 현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들의 조합장 사퇴권고에 대해 조합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배 조합장은 “자금 회수부분과 조합경영과는 상관이 없으며, 중앙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립경영이 필요하며, 적자운영의 한우프라자를 개선하고, 신규 축산판매점도 문을 여는 등 수익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조합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탄력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명예퇴직 제도 등을 적용할 생각이며, 급여반납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일선 조합에 지원하는 신규 정책자금(무이자)규모는 9조2천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