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전 10:46: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행정/지자체

농업보조금 부정수령 5배 물어낸다

정부, 법률 개정안 확정…제재부과금 규정
보조금 지급대상에서도 즉시 배제 불이익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31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눈먼 돈’으로 불리던 농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법인 및 농업인 단체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즉시 배제되는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안의 일부 내용 중 핵심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이다.

보조금 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즉시 배제된다.

또 부정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부정수급금액의 5배 이내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게다가 적발된 사람의 경우 명단과 위반 내용을 해당 중앙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조사업 일몰제도 강화된다.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3년 후 자동폐지 토록 규정했으며, 연장신청의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입과 지출 등이 공개되고,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도 받는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임의처분 할 수 없게 부기등기토록 했다.

중앙부처 승인 없이는 양도, 대여, 담보 등도 불가능하다.

연간 약6조원에 달하는 전국 국고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국회심의 통과·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31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꽃과 반찬으로 전한 감사의 마음” 장애인 반찬지원사업 운영  
고령군, “강소농의 비결은 미생물”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성료  
“혼자가 아닌 우리로...” 고령군, 1인가구 정서지원 프로그램 성료  
인물 사람들
신나는 어린이날! “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 개최
고령청년회의소(회장 박용빈)가 주최·주관하고 고령군이 후원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가 5월 5일 대 
고령군, 제28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금2, 은1, 동1’획득으로
고령군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안동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28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259
오늘 방문자 수 : 20,163
총 방문자 수 : 59,77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