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정수령 5배 물어낸다
정부, 법률 개정안 확정…제재부과금 규정 보조금 지급대상에서도 즉시 배제 불이익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31일
‘눈먼 돈’으로 불리던 농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법인 및 농업인 단체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즉시 배제되는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내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안의 일부 내용 중 핵심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이다.
보조금 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즉시 배제된다.
또 부정하게 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부정수급금액의 5배 이내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된다.
게다가 적발된 사람의 경우 명단과 위반 내용을 해당 중앙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조사업 일몰제도 강화된다.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3년 후 자동폐지 토록 규정했으며, 연장신청의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입과 지출 등이 공개되고,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도 받는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임의처분 할 수 없게 부기등기토록 했다.
중앙부처 승인 없이는 양도, 대여, 담보 등도 불가능하다.
연간 약6조원에 달하는 전국 국고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국회심의 통과·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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