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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정정 ‘꼼수 정년연장’ 대책 마련 촉구

이완영 의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도덕성 질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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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
ⓒ 고령군민신문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전후로 호적을 정정, 2억원 정도의 꼼수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직원 B씨의 경우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 당초 퇴직인 올 12월에서 2018년 6월말로 연장했다. 연봉역시 2억원이 넘는다.

같은 공단에 총 5명이 호적정정을 했고, 이들 모두가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후인 2013년 4월30일 전후에 이뤄졌다.

또 C공사 직원 D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변경, 당초 퇴직은 올 연말이었지만, 호적정정을 통해 정년이 2020년 3월말로 연장됐다.(56→60세)

이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한국전쟁(1950년)직후 출생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의 절실한 노력을 뒤로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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