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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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군 대가야읍 고령고등학교 인근 한 고층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꼭대기 층에서 한 근로자가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이고 있다.
낙하방지시설 등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안전시설로 작업근로자들이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
대가야읍내 일부 신축 빌라현장의 경우 3~4층 높이에서 지상을 향해 건설자재를 마구 잡이로 내던지면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안전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관계당국의 총체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군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햇볕(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일반 모자만을 쓰고 있는 등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